검찰 면죄부 수사, 적당히 덮자는 언론
[아침신문 솎아보기] 김석기 자진사퇴, ‘용산 의혹’ 잠재울까
2009년 02월 10일 (화) 06:48:48 류정민 기자 ( dongack@mediatoday.co.kr)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사건은 비상식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시작이었다. 9일 검찰의 ‘용산 참사’ 수사결과 발표를 둘러싼 논란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특공대 진압 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관이 숨을 거둔 사건인데 검찰은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검찰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권력의 힘을 믿고 시민의 의문과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검찰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는 언론이 예상했던 결과였다. 언론이 예상한 다음 순서는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하는 결정이다. 언론 예상대로 흘러갈 것인지 지켜볼 일이다.

누구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수사결과를 내놓았지만 언론의 표정은 엇갈렸다. 날 선 비판으로 검찰의 수사결과를 비판한 언론도 있었지만 시민의 분노를 잠재우는데 초점을 맞춘 언론도 있었다.

다음은 10일자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용산참사' 경찰에 면죄부>
-국민일보 <김석기 내정자 오늘 사퇴>
-동아일보 <김석기 내정자 오늘 자진사퇴>
-서울신문 <실익없는 ‘성장률 공표'>
-세계일보 <“용산참사 농성자 공동책임 경찰 특공대 투입작전 적법”>
-조선일보 <경찰은 살리고, 김석기 떠나고>
-중앙일보 <김석기 청장 오늘 사퇴>
-한겨레 <철거민 20명 기소…검찰은 ‘혐의없음’>
-한국일보 <검, 경찰에 면죄부 줬다>

   
  ▲ 한국일보 2월10일자 1면.  
 

언론은 용산 참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와 여권 지도부의 사태 수습 방안을 어느 정도 예상했다. 결과는 언론이 예상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일보는 1면 <검, 경찰에 면죄부 줬다>라는 기사에서 “‘용산 참사' 수사 결과는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검찰은 참사로 이어진 화재의 원인을 농상자들이 투척한 시너와 화염병으로 결론짓고, 경찰의 과잉진압 책임에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3면 <‘합동작전' 용역 처벌·경찰 무혐의…‘기묘한 결론'>이라는 기사에서 “9일 발표된 ‘용산 참사' 경찰 수사 결과는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당초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면서 “수사 막판에 불거진 경찰과 용역업체 직원의 합동 작전은 용역직원은 형사 처벌하고 이를 보호해 준 경찰에겐 책임을 묻지 않는 ‘이상한 결론'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검찰 면죄부 수사 예상했던 언론

   
  ▲ 한겨레 2월10일자 1면  
 
한겨레 1면 <철거민 20명 기소…검찰은 ‘혐의없음'>이라는 기사에서 “경찰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처벌은 있어도, 철거민 다섯 사람의 죽음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본부장 정병두 차장)는 9일 오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농성자 20명과 용역·철거업체 직원 7명 등 2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에게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의문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언론의 공통된 평가이다. 경찰 면죄부에 초점을 두다 보니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일보는 3면 <검 “진압 아쉬운 점 있다”면서 경찰 책임 안물어>라는 기사에서 “검찰이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에둘러 표현했듯이 경찰의 진압작전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명백한 잘못도 밝혀졌다. 그러나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4면 <철거민 쪽엔 ‘과학수사’…경찰…용역 쪽엔 ‘진술 의존'>이라는 기사에서 “검찰은 수사기간 내내 철거민 쪽에 불리한 정황과 증거들은 선제적으로 내놓거나 이를 입증하려고 철저한 과학수사를 벌였다. 반면, 검찰과 용역업체 쪽에 불리한 내용은 정치권과 언론, 진상조사단이 의혹과 증거를 제기한 뒤에야 확인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자진사퇴 카드, 여론 잠재울까

   
  ▲ 조선일보 2월10일자 3면.  
 
국민일보는 4면 <경찰 준비덜된 진압작전 정당?>이라는 기사에서 “(검찰은)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모든 경찰 작전·지휘 라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진압 장비 등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작전을 감행한 것과 경찰 소방 호스로 물을 쏜 철거 용역업체 직원만 처벌하고, 이를 묵인한 경찰에는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편파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권은 김석기 내정자 자진사퇴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경찰은 법적 책임이 없다면서 경찰 수장이 물러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론의 반발을 무마할 카드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조선일보는 3면 <그냥 덮어두기엔…‘김석기 불씨' 너무 뜨거웠다>는 기사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자진사퇴하기로 함에 따라 용산 철거민 참사 사건으로 촉발된 정국의 불안이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여권이 끝내 김 청장 내정자를 안고 갔을 경우 예상됐던 용산사건의 폭발성은 크게 감소하게 됐다”고 전망했다.

중앙일보 "사퇴하지 않으면 대통령에게 부담 된다는 논리"

   
  ▲ 중앙일보 2월10일자 3면.  
 
중앙일보는 3면 <법적 면죄부 받았지만…“국정운영 짐 된다” 자진사퇴 급선회>라는 기사에서 “조기 사퇴론은 ‘비록 법적인 책임은 없더라도 김 후보자가 도덕적 책임이나 포괄적 관리책임은 져야 한다. 사퇴하지 않고 버티면 이제 이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논리였다”고 보도했다. 

국민일보는 3면 <법적 책임 면죄부로 ‘퇴로 명분'>이라는 기사에서 “김 내정자의 자진 사퇴는 사실 용산 참사 발생 때부터 예견돼왔다”면서 “사퇴를 하지 않고 버틸 경우 여론 및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해 자칫 ‘제2의 촛불' 사태가 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3면 <청 “경찰 혐의 벗었으니 명예퇴진 적기” 판단한 듯>이라는 기사에서 “용산 참사 문제는 사건 발생 20일 만에 일단 중요한 고비는 넘었다”고 보도했다. 김석기 내정자 사퇴로 조선일보가 예상한 것처럼 용산 사건의 폭발성은 감소하고, 동아일보가 예상한 것처럼 중요한 고비는 넘었다고 봐도 되는 것일까. 

서울신문 "검찰 수사결과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 서울신문 2월10일자 사설.  
 
서울신문은 <철거민 유죄, 경찰 무죄로 결론난 용산수사>라는 사설에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면서 “공권력에 의한 시위진압 과정의 사망은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생존을 위한 철거민들의 저항은 범죄 행위로 내몬 데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결과 발표는 본질적인 의문을 그대로 남겨 놓았다. 용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은 처음부터 수사의 초점과 거리가 멀었다. 언론이 명백한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 수사에 나서는 소극적인 모습은 검찰의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뻔한 수사결과를 발표해놓고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은 적절한 태도일까. 검찰의 이러한 모습이 가능한 이유는 일부 언론이 “이제 그만하면 됐다”는 측면 지원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 "용산 참사, 수사결과 넘어 수습의 지혜 모을 때" 

   
  ▲ 동아일보 2월10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용산 참사, 수사결과 넘어 수습의 지혜 모을 때>라는 사설에서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확대 재생산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 해선 안 된다. 민주당의 특검 수사 요구는 정략적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 할 일은 철거민과 영세 상인들의 피해를 줄일 합리적인 재개발 정책을 마련해 제2, 제3의 용산 사건을 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는 <용산참사를 전화위복 계기 삼아야>라는 사설에서 “검찰 발표로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은 대부분 드러났다. 하지만 깔끔한 매듭은 아니었다”면서 “다행인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철거민 문제를 포함한 재개발 사업 전반에 걸쳐 법과 제도 정비를 강조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세입자 지위 회복, 분쟁 조정 공적기구 설치 등 세입자 배려 정책을 약속하고 있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언론은 경찰 책임론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오히려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일보는 <눈물과 불법 폭력, 악순환 고리를 끊자>라는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불법·폭력시위를 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익을 보고, 그 결과 불법이 재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일대 전환점이 돼야 한다. 경찰이 소신을 갖고 법질서를 수호하게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이번 수사는 야만의 극치…특검 도입 불가피"

   
  ▲ 경향신문 2월10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 <‘용산' 책임은 철거민·경찰보다 정부·국회에 물어야>라는 사설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으로 보고 그 책임을 경찰에 물을 순 없다. 물론 경찰의 진압작전이 서툴렀던 것은 사실”이라며 “정부나 국회, 지자체 등이 나서 재개발 조합과 세입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절차나 제도를 만들었다면 이번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이 김석기 자진사퇴를 내세우고, 일부 언론이 적당히 덮자는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용산 참사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겨레는 <이런 수사결과를 믿으라는 건가>라는 사설에서 “정확한 진상규명도, 중립적인 자세도, 법과 원칙도 찾을 길 없다. 대신 정치적 이해타산만 두드러진다”면서 “(대통령의 태도는) 국민 목숨을 아랑곳 않는 오만과 독선이고, ‘야만적인 법질서 의식'”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용산 참사’ 수사결과, 기만이고 야만이다>라는 사설에서 “우리는 이번 수사가 국민 기만이고, 야만의 극치라고 본다”면서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이 불가피해진 까닭”이라고 주장했다.

최초입력 : 2009-02-10 06:48:48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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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검찰수사 본격 '도마'
[아침신문 솎아보기]조중동은 검찰 발표 그대로 전달
2009년 02월 06일 (금) 08:54:37 권경성 기자 ( ficciones@mediatoday.co.kr)

   
   
 
'용산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정병두 본부장)는 5일 용역업체의 경찰 작전 동원 의혹뿐 아니라 서울 용산4구역의 농성 철거민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추가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수사결과 발표도 9일로 연기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초기부터 용산 참사 현장에서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쏘는 채증사진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신문들은 6일자 지면에서 이를 추궁했지만 보수 신문들은 의혹보다 검찰의 발표 내용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다음은 6일자 주요 아침신문들의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검찰, 용역 동원 알고 있었다">
국민일보 <"헌 봉고차 때문에 지원대상서 빠져…/ 우리 엄마 눈물 안 나오게 해주세요">
동아일보 <자기소개-학업계획서 보고 뽑았다>
서울신문 <'한국의 닌텐도' 나오려면>
세계일보 <정보공개 '후진'…알권리도 '후퇴'>
조선일보 <'금융 보호주의'를 깨라>
중앙일보 <"낡은 봉고차 때문에 거리 나앉을 판">
한겨레 <검·경, 용산 '추모집회'도 강경대처>
한국일보 <"부실징후 대기업 자구안 내라">

검찰이 용산 참사 현장에서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쏘는 채증사진을 증거 자료로 수사 초기부터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이렇게 전하는 한편 이 때문에 "검찰이 용역업체와 경찰 간 합동 진압작전을 펼친 의혹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수사 막판에 새로운 사실이 잇따라 제기되자 당초 6일로 예정됐던 수사결과 발표를 9일로 연기했다.

   
  ▲ 경향신문 2월6일자 1면.  
 
경향신문에 따르면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5일 "용산 참사 당시 경찰이 채증한 사진 중에는 소방호스로 물대포를 쏘는 용역업체 직원의 모습이 정확히 담겨 있다"면서 사진 4장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사진은 수사 초기 검찰에 증거자료로 제출됐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은 MBC 에서 동영상을 공개하기 이전에도 충분히 증거를 입수하고 있었고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있었다"며 "검찰의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동안 검찰은 체포된 농성자들로부터 용역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쐈다는 진술이 있었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없어 수사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수사 막판에 새로운 의혹이 속속 제기되자 검찰은 보완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용역 직원이 경찰 작전에 동원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용역 직원이 사제 방패를 들고 농성 건물로의 진입을 시도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또 용역 직원들이 건물 내부에서 고의로 불을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신문은 "수사 초기부터 제기됐던 의혹들을 수사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서둘러 수사하는 것은 면피성 수사에 불과하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수긍할지 의문"이란 민변 송호창 변호사의 말을 인용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한 "면피용 짜맞추기 수사결과를 내놓는다면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도 전했다.

   
  ▲ 한겨레 2월6일자 3면.  
 
한겨레도 3면 통단 머리기사 <검찰, 용역동원 경찰 채증사진 확보하고도 묵살>을 통해 "'용산 철거민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용역업체 직원들의 개입을 입증하는 경찰 채증 자료를 확보하고도 이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편파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용역업체뿐 아니라 소방당국도 진압 과정에 부적절하게 동원됐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참사 하루 전인 19일 오전부터 현장을 지켜봤다는 주민 이아무개(46)씨의 말을 인용해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물포) 설치는 경찰이 지시했지만 수압이 낮아서 못 쏘고 소방관이 수압을 높여준 뒤 용역직원이 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신문은 1면 머리기사에서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이 '용산 철거민 참사' 이후 진행되고 있는 추모대회 등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여론까지 틀어막겠다는 폭압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 동아일보 2월6일자 A12면.  
 
한편 보수 신문들은 제기된 의혹보다는 검찰의 발표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동아일보는 A12면에서 2단 크기 기사 <용산참사 수사 발표 9일로 연기>로 같은 소식을 간단하게 보도했다. "사고 발생 전날인 지난달 19일 재개발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철거민들의 망루 제작을 방해하기 위해 옆 건물 옥상에서 경찰 요청으로 설치돼 있던 소방호스로 물을 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라는 배경 설명과 함께다.

신문은 점거농성 진압 과정에서 불이 났을 때 망루를 탈출한 농성자 가운데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된 사람이 있다는 의혹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는 소식도 함께 전했다. 이 기사 바로 위엔 3단 크기의 <전철련, 경찰관 감금 집단 폭행> 기사가 배치됐다. '용산 철거민 참사' 희생자 유족과 전국철거민연합(전철련) 관계자들이 경찰관을 감금하고 폭행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2월6일자 A8면.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검찰의 발표 내용으로 제목을 뽑았다. 조선일보는 A8면 기사 <"물뿌리던 용역, 진압 당시엔 철수">에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8대 의혹'을 발표하고, 검찰이 이에 반박하는 등 '편파수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범대위가 경찰의 무전교신 내용을 근거로 용역업체 동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이 "용역업체 직원이 아니라 경찰특공대원들이 건물 3층 장애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동영상, 진압 당시 '용역업체는 철수했다'는 경찰 무선 교신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의 반박이 표제가 됐다.

중앙일보의 경우 검찰이 내린 용산 사건 결론이 제목이다. 신문은 10면 머리기사 <"농성자들 시너 뿌린 뒤 화염병 던져 불">에서 "검찰은 사건의 원인인 화재는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린 뒤 화염병을 던져 일어난 것으로 결론 냈다. 소방대원 진술, 무전 교신 내용,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을 통해 확인됐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농성자 20여 명을 기소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경찰의 과잉 진압 의혹과 관련해 작전에 투입됐던 경찰관들은 무혐의 처분키로 했다"고 전했다. 용역업체 직원의 물포 발사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이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지만 검찰의 1차 조사 5결과 용역업체 직원 정모씨가 당시 물포가 아니라 소화전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 경향신문 2월6일자 10면.  
 
'용산 철거민 참사' 보도를 놓고 진보와 우익 단체들이 KBS·MBC 양 방송사를 상대로 각각 엇갈린 규탄 집회를 열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10면 머리기사 <진보는 KBS로, 보수는 MBC로>에서다.

신문에 따르면 400여개 진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는 5일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가 군포 연쇄살인사건에 집중하면서 철거민 살인진압에 대해서는 검찰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전하고 있다"며 "검찰의 면죄부 수사를 제대로 보도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500여개 보수·우익단체가 모인 'MBC 방송허가취소 범국민운동'은 이날 오후 2시 1500명(경찰 추산 500명)이 모인 가운데 여의도 MBC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광우병 조작 선동에 이어 철거민의 불법폭력을 옹호하는 MBC에 대한 방송허가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범국민운동은 지난 1월15일 MBC의 촛불 보도와 방송법 개정 반대파업을 규탄하며 발족한 이후 MBC 방송허가취소 운동을 벌여왔다.

한나라당 미디어산업발전특위(위원장 정병국 의원)가 5일 국회 헌정 기념관에서 '공영방송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중앙일보는 8면 머리기사 <"공영방송 감독할 별도 위원회 설치를">을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신문은 "토론회에서는 문화방송(MBC)을 공영방송으로 볼 수 있을지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성우 단국대 교수(법학)는 발제를 통해 "공영방송은 시청료라는 공적 재원에 의해 공적 영역을 담당해야 한다는 원칙하에서 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공영방송은 광고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사실상 민영방송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이는 민영방송 사업의 성장에도 걸림돌일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공적 프로그램 공급 기능에도 지장을 준다"고 말했다. 그는 "MBC는 소유 구조는 공적이지만 재원 구조가 민영적이라 공영방송법의 범위 안에 포함할지 제외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와 별도로 독립적인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해 공영방송을 감독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과 민영의 분류 기준은 재원 구조가 아닌 소유 구조"라며 "재원 구조가 민영적이라는 이유로 MBC를 다른 방송사와 분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참석자들이 방송법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만 부각되는 데 아쉬움을 나타냈다고도 전했다. 사회를 맡은 이창근 광운대 교수(미디어영상학)는 "이 이슈를 둘러싼 논쟁을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다"며 "토론을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 교수도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공개적인 발제를 사양해 왔다"며 "공영방송에 있어서만큼은 원칙적인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앙일보 2월6일자 8면.  
 
동아일보도 A10면에 이 토론회 기사를 실었다. <"독립적 공영방송기구 설치 통해 상업주의 극복해야">이란 제목을 달았다. 발제를 맡은 단국대 지성우 교수가 "현행법상 공영방송의 이사 임명 과정에 대통령 소속기관이 관여해 정파성이 높은 인물이 선정될 수 있다"며 "정치적·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영방송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비중 있게 전한 셈이다. 한나라당 정병국 미디어산업발전특별위원장은 이 토론회에서 "KBS와 MBC는 정부가 절대 주주여서 공영방송이라 할 수 있지만 내용은 모두 상업방송"이라며 "다채널 다매체 시대가 되면 상업주의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자, 전·현직 언론인,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정치권에 한목소리로 미디어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강동순 전 방송위원 등 137명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 개정을 촉구하는 지식인 100인 선언’을 발표했다. 중앙일보(8면 <"현 지상파 체제는 언론통폐합 산물…미디어법 개정해 민주화 완성해야">)와 동아일보(A10면 <"미디어 관계법 조속 개정을">) 등이 이 소식을 전했다.

선언에는 금창태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류근일 전 조선일보 고문, 봉두완 한미클럽 회장, 이한수 전 서울신문 사장, 현소환 전 YTN 사장, 김은구 전 KBS아트비전 사장, 김우룡 한국외대 명예교수,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대표 등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중앙일보 2월6일자 1면.  
 
중앙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신빈곤층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했지만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직된 제도 때문에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이런 사람들이 300만 명(추정치)이 넘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자식 가정(4인 가구)의 소득이 월 236만 원이 넘으면 부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봤다. 요즘 불황 탓에 먹고 살기 힘든 자식이 부양하지 않는데도 부양능력이 있다는 기준을 내세워 부모에게 지원이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규정에만 얽매이는 행정 관행도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인천 남동구의 원룸 지하에서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김아무개(10)양이 지난달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현실과 괴리된 경직된 제도의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안양 보건복지 129 콜센터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 편지를 소개했다. 김양과 김양의 엄마는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2만 원인 원룸의 월세를 5개월째 못 내고 있어 나가야 될 처지다. 하지만 교회 차량 봉사를 하면서 받은 1999년식 봉고차 한 대 때문에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 사연은 국민일보 1면 머리기사로도 소개됐다.

최초입력 : 2009-02-06 08:54:37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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